다른 사람의 사이버 증권계좌에 침입,주가를 조작한 신종 범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4일 다른 사람의 사이버 증권 계좌를 해킹한뒤 주가를 조작,시세차익을 챙겨온 김모(27.회사원.전남 순천시 가곡동)씨 등 2명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전남 순천시의 PC방을 돌아다니며 국내 모 증권사 사이버 계좌에 침입,계좌에 있던 주식들을 팔아 자신들이 미리 사놓은 주식에 대해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 주가가 오르도록 유도한 뒤 자기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4백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이버 증권계좌의 ID와 비밀번호가 같고 단순한 4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사례가 많은 점을 악용,무작위로 네자리수를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사이버 계좌 20여곳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소규모 주문으로도 차익을 얻을 수있는 종목을 선택,해킹과 주가조작에 이용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증권사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사소한 부주의가 큰 금융사고를 낳을 수 있다"며 "증권사들은 ID와 비밀번호가 같은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고객들도 단순한 숫자를 ID로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