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M&A)전용 공모펀드는 오는 9월 이후에나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공모펀드는 현행 투신업법상 종목당 투자한도 10%등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법을 고쳐야 M&A전용 공모펀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M&A전용 공모펀드의 허용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실무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해 구체적인 허용방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M&A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7월부터 허용되는 주식형 사모펀드의 효과를 살펴본 뒤 M&A전용 공모펀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A전용 공모펀드는 1백명 이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M&A에 활용하는 펀드로 종목당 투자한도(신탁재산의 10%이내)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한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M&A가 활성화되면 부실기업의 퇴출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수익성 및 주주중심의 경영도 정착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