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공시서류 180종 전자문서로만 공시...금감원
금감원은 28일 전자공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 1백80가지의 공시사항에 대해선 공시서류를 서면으로 받지 않고 전자문서로만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자문서로만 공시해야 하는 공시사항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사항(1백77가지)등 1백80가지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98가지 공시서류에 대해서는 내년 3월1일부터 전자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모든 공시서류의 서면공시는 없어지고 완전한 전자공시체제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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