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2백78가지 공시서류를 서면과 전자문서로 병행해서 받았으나 7월1일부터는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수시공시사항 등 1백80종은 전자문서로만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8일 전자공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 1백80가지의 공시사항에 대해선 공시서류를 서면으로 받지 않고 전자문서로만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자문서로만 공시해야 하는 공시사항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사항(1백77가지)등 1백80가지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98가지 공시서류에 대해서는 내년 3월1일부터 전자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모든 공시서류의 서면공시는 없어지고 완전한 전자공시체제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