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는 이사회내에 각종 위원회 설치를 규정해 놓고도 정작 이를 그대로 실행하는 상장기업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2월결산 상장기업 5백66개사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관에 규정된대로 이사회내에 각종 위원회를 실제로 설치한 회사는 17.7%(1백개)에 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정관에 규정된 위원회의 유형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가 주로 많았다.

조사대상 기업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81개사에 불과했으며 이들 81개사의 감사위원수는 2백54명이었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법인은 설치하도록 관련법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 해당하는 73개사중 위원회를 실제 설치한 회사는 42개에 머물렀다.

한편 전체 5백66개사 가운데 1백12개사(19.8%)가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1.4분기 동안 이사회는 평균 4.8회 개최했으며 전체 사외이사중 이사회에 참석한 비율은 53%로 2명중 1명만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