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기 외채 억제 차원에서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유동성도 감독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현재 국내은행에만 외화유동성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도 똑같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채 증가 추이 등을 봐가며 실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화유동성 규제는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외은 국내지점에 대해선 그동안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규제만 해왔을뿐 유동성 규제는 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감독을 강화,3개월이내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율을 70%에서 8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의 20%를 외화부채 산정시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무역신용 공여가 억제됨으로써 외상수입 증가로 인한 단기외채 증가 추세가 한풀 꺽일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