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허용되는 사모 주식형펀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 등 두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사모펀드는 의결권이 부여돼 M&A(기업인수합병)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한 종목에 펀드자산의 50%까지 투자할수 있는 사모 주식형펀드의 주요 약관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자사주취득을 위한 사모펀드는 기업이 펀드에 가입할때 종전의 자사주펀드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사주취득과 관련된 한도관리를 적용받게 돼 자사주취득용 사모펀드를 통해서는 자기회사 주식을 무한정 사들일수는 없다.

기존의 자사주펀드는 의결권이 없었지만 자사주취득용 사모펀드는 의결권이 부여된다.

이에따라 상장(등록)기업들은 주가관리 뿐 아니라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지분확보를 위해서도 사모 주식형 펀드를 활용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반투자 목적용 사모펀드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고 의결권까지 주어져 적대적 M&A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한 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백%까지 취득할수 있게 됐다.

일반펀드는 동일기업 총 발행주식의 20%이상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모펀드의 최소 설정금액은 1백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관리뿐 아니라 적대적 M&A를 위한 수단으로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