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중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공모해 이 돈으로 기업 경영권을 사들일수 있도록 M&A(인수합병) 전용 주식형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 공개매수를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꿀 계획이다.

또 연간 경제성장률은 6%대에서 8%대로, 물가상승률은 3% 이내에서 2.5% 이내로, 경상수지 흑자는 1백20억달러에서 1백억~1백20억달러 등으로 거시경제 목표를 수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을 긴축하는 대신 통화를 넉넉히 푸는 현행 "재정긴축-금융신축"의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M&A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익성과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종합방안을 곧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M&A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M&A전용 주식형 공모펀드 허용을 검토중이다.

이 펀드는 <>동일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 취득 <>펀드자산의 10% 이내에서 동일종목에 투자 등 일반 주식형 펀드에 적용되는 제한규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M&A를 위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신고서 제출후 7일이 지난 다음 공개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또는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부실공시에 대해선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위법사실 언론공포명령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감사인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