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주 집단소송제를 도입, 회계장부 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길 경우 다른 주주들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수 주주들이 특정 인사에게 표를 몰아줘 임원으로 선임되게 하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1일 세종법무법인 등 용역사업단이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보고서''를 냄에 따라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수주주권이 남용되고 대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을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 지배와 관련한 법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모든 주주들이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들의 동의아래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에게 기업들이 소송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법원이 승소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외이사들에게 회사 경영정보 접근권을 보장,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계획이나 예산 채택시 이사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주식발행 때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3자 배정하던 것을 5%이상 주식을 대주주 이해관계자에게 배정할 때는 반드시 주총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여론수렴 절차를 걸쳐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는 선진국보다 앞선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