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등록(상장) 주간사를 맡았던 코스닥기업의 주식 일부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증권업협회에따르면 의무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41개 코스닥기업이 보유기준에 미달돼 증협이 이들 기업의 주간사 증권사에 보유의무이행을 요구했다.

협회 규정상 증권사는 등록을 주선한 기업의 발행주식 가운데 1% 또는 1천만원(액면가 5천원 기준)어치의 주식을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에대해 증권사들은 증협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문화된 규정을 잣대로 의무보유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H증권 기획임원은 "코스닥시장이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때 주간사 증권사가 등록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의무보유제도가 경쟁매매 시대인 지금까지도 살아 남아 있다"며 "의미가 없어진 규정에 맞추어 실태조사까지 벌이는 증협이 한심스럽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 임원은 또 코스닥의 발행및 유통시장 변화를 인해 의무보유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의무보유제가 과거처럼 유통활성화 차원에선 퇴색된 제도 이지만 주간사 증권사가 청약공모주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간사 증권사로서 주가지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소량이나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