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대우중공업과 (주)대우 등 회사를 분할하는 워크아웃기업들은 부채비율 등 상장규정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증권거래소에 즉시 재상장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워크아웃기업은 회사분할 이후에 즉시 재상장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특례조항을 삽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3일 금감위 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은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 1.5배 이내여야만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는 대우중공업 3개사와 대우(주)의 3개사는 부채와 자본금을 분리하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워크아웃인데 일부 상장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재상장을 불허하면 채권단과 기업 주주 모두가 손해를 본다"며 "재상장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기업에 특례를 인정하면 대우중공업 분할 3개사는 오는 9월1일 증권거래소에 재상장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