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대 구조조정본부가 지난 5월4일 발표한 "현대투신 조기정상화 방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현대투자신탁증권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5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 협약에서 올 연말까지 현대투신증권의 자기자본 부족분 1조2천억원을 유상증자와 외자유치,현대투신이 담보로 잡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1조7천억원 상당)의 처분 등을 통해 충당토록 했다.

또 담보 주식을 처분하고도 부족자본이 발생할 경우 2001년 2월말까지 대주주의 책임하에 추가증자를 실시토록 하되 실패할 경우 집행이사와 등기이사 등 전 임원진이 사퇴한다는 각서를 협약내용에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매달 점검해 실행하지 않은 사항은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등 현대투신증권의 경영정상화가 빨리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