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담보부CP(기업어음)와 대우 무담보채권의 추가상각 등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증권사들이 떠안아야 할 추가부실규모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4일 "투신권 추가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3조원가량은 투신권과 증권사들이 손실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우담보부CP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4천6백억~7천억원 <>대우 무담보채권의 추가상각분 1조원 <>은행 등의 환매요구에 불응한 자금에서 발생할 손실 1조원내외가 추가로 털어야 할 투신권의 부실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추가부실 3조원을 운용사인 투신사와 판매회사인 증권사가 운용수수료와 판매수수료의 비율(평균 2대8)에따라 손실을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증권사가 앞으로 떠안아야 할 대우관련 손실부담은 2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 투신권뿐만아니라 증권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투신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대우담보부CP를 가능한 80%의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구두로 요청했다.

자산관리공사의 인수가격이 80%로 결정될 경우 대우 담보부 CP를 보유한 38개 금융기관은 투신.증권 4천6백억원,은행.보험 3천4백억원 등 8천억원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이중 투신사와 증권사 손실분 4천6백억원은 2대8의 분담비율을 감안할 때 투신운용사가 9백20억원,증권사(판매사)가 3천6백80억원을 각각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