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은 안전한가"

금융구조조정 물살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 구조조정방안이 발표됐다.

대형 투신사를 중심으로 한 투신구조조정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은 합병을 결의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종금이 생사의 기로에서 기사회생하기도 했다.

전체 금융권은 다시 한번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이 와중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역시 예금(또는 신탁)의 안전성 여부다.

은행 등 거래 금융기관이 간판을 내리고,다른 금융기관과 합쳐질 경우 과연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불안해 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금보호를 받는 대상이 축소돼 괜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영업이 지속되는 만큼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엔 예금가입시점과 파산시점에 따라 찾는 돈도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은행간 합병땐 안심해도 된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할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다.

합병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인해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간 합병결의(또는 은행과 종금사간 합병결의)가 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예금도 고스란히 합병은행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A은행이 B은행에 흡수합병됐을 경우 A은행 고객은 B은행을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실적배당상품인 신탁도 마찬가지다.

합병은행에 계좌가 옮겨가는 만큼 그리 안달하지 않아도 된다.


<> 투신(운용)사가 문을 닫을 경우도 떼일 염려는 없다 =현재로선 문닫는 투신(운용)사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만에 하나 문닫는 투신사가 생겨도 신탁재산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투신사 수익증권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투신사는 신탁재산 전체를 은행에 예탁하고 있다.

투신사가 문을 닫아도 재산은 은행에 고스란히 보전돼 있다.

따라서 이 재산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문을 닫을 경우 당장 재산을 찾지는 못한다.

일정기간(보통 2~3개월)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다.

또 부실로 인해 문을 닫을 정도라면 그 투신사의 운용능력은 알아줘야 한다.

막상 문을 닫았을 경우 신탁재산이 형편없이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는 투신사는 미리미리 거래를 끊는 게 좋다.


<> 내년부터는 예금보호대상이 축소된다 =현재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은 확정금리상품에 한정돼 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올해 파산할 경우 확정금리상품의 원금은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론 지난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엔 금액에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찾을 수 있다.

98년8월 이후에 가입했을 경우엔 원금이 2천만원을 넘을 때(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원리금 보호)엔 원금만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만일 거래 금융기관이 내년에 파산할 경우 언제 가입했는지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만 보호 받는다.

따라서 내년 이후엔 파산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문의처: 예금보험공사 * 02-560-0022~23,02-560-0183~84, www.kdic.or.kr )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