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중 60%가 인터넷사업부문 분사와 관련해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SK상사가 매수청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은 1천8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예탁원은 지난5일까지 각 증권사를 통해 접수된 삼성물산의 반대의사 보통주 주식수는 9천5백95만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보통주 총 발행주식 1억5천5백43만주의 5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우선주 4백64만주중 69.8%인 3백24만주가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는 기관 및 일반인의 64%이상이 반대한 것이라고 증권예탁원은 집계했다.

증권예탁원은 8일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인터넷 부문의 영업양도 안건이 통과되고 반대의사 표시주주들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삼성물산은 주식매수를 위해 1조2천6백25억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임시주총에서 영업양도 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총 참석주식의 3분의1이상 및 발행주식의 3분의1이상이 찬성해야 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도 주주들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안건 통과를 위해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SK상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8백38만주(총 발행주식의 15.1%)였으며 이에따라 SK상사는 1천89억원을 매수청구권 행사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