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허수 공모주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가 발동됐다.

이에따라 코스닥공모주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예비청약)에서 매입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본 청약에서는 펑크를 내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기관투자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요예측때 공모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기관투자가들을 찾아내 장기간 공모주 청약 자격을 박탈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관리규약"이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이른바 수요예측 블랙리스트 제도로 지난4월 14일 제정된후 증권회사들이 그동안 규약내용을 기관투자가들에게 통지했다.

이 제도에 따라 주간사 증권회사가 수요예측의 청약 약속을 깬 기관투자가를 증권업협회에 알리면 바로 다른 증권사들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증권사들은 공조체제를 형성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관투자가에 공모주 청약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한다.

증권업협회는 6일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미 한 기관투자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SK증권이 주간사를 맡은 우리기술투자의 공모주 청약에서 인천의 금화상호신용금고가 수요예측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미청약자로 리스트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 상호신용금고는 앞으로 1년동안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증권회사의 기업금융팀 관계자들은 증권업협회의 블랙리스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증권 팀장은 "단 1개 신용금고만 불성실 기관투자가로 올라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주간사 증권사가 영업관계를 고려해 기관투자가의 미청약을 눈 감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투신이나 은행처럼 증권사 영업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증권회사들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관련,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주간사 증권회사가 기관투자가의 미청약을 눈감은 사실이 드러나면 엄한 벌칙을 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규약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한 주간사 증권회사는 벌칙금을 내거나 증권업협회 회원자격이 상당기간 정지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