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경기은행장과 동화은행장에 이어 IMF사태로 퇴출된 산업증권대표이사에게 회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일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기업들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주고 역외펀드 관련사항을 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병호(65) 전 산업증권 대표이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음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지급보증을 해준 대부분의 기업들은 과도한 차입경영 등으로 재무구조가 불건전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지급보증을 결정,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뿐만 아니라 산업증권이 해외자금을 차입하여 역외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펀드 손실을 재무제표등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7백5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도록 해 결과적으로 산업증권이 퇴출되는 상황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95~98년 산업증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채비율이 1천7백62%나 되던 삼미특수강에 2백66억원규모의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5개 업체에 대해 9백50여억원 상당의 회사채 보증을 결정하고 역외펀드의 손실을 고의로 재무제표에 누락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