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신통찮은데도 코스닥 등록(상장) 예정기업들이 실시하는 공모주 청약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편이다.

일부 창투사가 일반인대상 청약에서 미달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다른 업종에선 수백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주에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기업이 6개사나 된다.

청약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탓인지 코스닥상장 추진기업과 상장을 주선하는 주간사증권회사가 제시하는 청약일정을 보면 일반투자자를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주의 경우 코아정보시스템은 23,24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다.

화,수요일이다.

그런데 이 회사와 주간사를 맡은 세종증권은 월요일인 22일 아침에 청약공고를 했다.

청약공고는 1~2개 신문에 실리고 마는게 보통이다.

결국 특별하게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은 청약대기자들은 회사내용에 대한 기본정보는 물론 공모주 가격이나 증권사별 배정물량 같은 청약조건도 모르고 집을 나서야 한다.

이번주 청약을 받는 기업들도 코아정보시스템과 대동소이하다.

증권사 기업금융 팀장들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감안해 생긴 관행"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아닌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보통 청약일 전에 보통 1주일 정도 기업 정보가 충분하게 공급된다.

기관투자가는 수요예측 (공모가격 결정과정) 에 앞서 예비사업설명서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만 해도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청약절차를 마감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인 청약"이라는 또 다른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가에 대한 배정물량을 늘리면서 일반인 청약 자체를 없애는 것이 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인에 대한 배정이 있어야 되는지,아니면 축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토론돼야 할 과제다.

어느 쪽이 정답이든 지금처럼 일반인 배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청약자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이뤄져야 정상이다.

일반인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업정보와 청약조건을 분석해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이다.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조항에 비춰볼 때 일반인을 "왕따"시키는 졸속 공모주 청약이 탈법 행위인지 여부를 금감원에 묻고 싶다.

양홍모 증권2부 기자 ya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