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채권싯가평가제도에 대해 투자자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싯가평가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투자신탁감독규정 부칙에 명시했다.

종전의 장부가펀드는 그대로 장부가평가를 유지한다는 것이 부칙의 내용이다.

그러나 7월1일이후 투신사와 은행신탁에 새로 들어오는 돈은 신규펀드 또는 기존펀드에 관계없이 싯가평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실시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에따른 대응요령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싯가평가란=한마디로 펀드내에 있는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때 시장에서 형성된 유통수익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서 펀드내에 포함된 채권도 주식처럼 그날그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계산해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펀드내에 부도채권이 발생하면 기준가격이 그만큼 낮아진다.

따라서 싯가평가는 "저축"으로 인식됐던 투자신탁회사의 상품과 은행신탁상품을 "투자"의 개념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작업이다.

종전의 장부가펀드는 채권을 만기(보통 3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기준가격을 계산하므로 유통수익률이 아닌 발행수익률만 반영했다.

<>어떻게 달라지나=싯가평가제도는 두단계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1단계는 지난 98년 11월15일부터다.

그때부터 새로 만든 투신사 상품과 은행신탁상품(MMF,MMDA제외)에는 모두 싯가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그전에 만든 펀드는 장부가로 평가되므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2단계가 실시되는 오는 7월1일 이후에도 종전의 장부가펀드에는 싯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놓아 둔 것이다.

1단계와 2단계가 다른 것은 이미 설정돼 있는 장부가펀드에 고객이 새로 추가가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1단계(99년11월15일~2000년6월말)에는 추가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7월1일이후에는 장부가펀드에 추가 가입할 수 없다.

<>MMF(머니마켓펀드)는=7월1일이후에도 장부가평가가 적용된다.

싯가평가실시의 예외를 적용받는 유일한 상품이다.

MMF는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쳐주는 초단기상품.주로 CP(기업어음)와 만기 1년이내의 채권 등 단기물에 투자하므로 싯가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7월1일 이후에도 주식투자 대기자금이나 3개월이내 여유자금을 MMF에 넣어놓으면 다른 금융권의 상품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거치식 또는 적립식 펀드=주로 만기가 5년이상인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장기신탁 가계장기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세금우대신탁 등이 해당된다.

98년11월15일 이전에 거치식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그대로 장부가평가를 받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98년11월15일 이전부터 적립식상품에 매달 돈을 넣고 있는 고객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7월1일이후 적립되는 돈으로 운용하는 채권은 싯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1일부터는 새로 적립된 돈으로 투신사가 어떤 채권을 펀드에 편입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운용)회사에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명세서를 요구, 그 채권의 신용등급을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투기등급인 채권이 있고 고수익 고위험 투자가 싫다면 펀드매니저에게 항의하는 것도 투자자로서의 권리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싯가평가펀드는 3일(영업일수기준)환매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월요일에 환매를 신청하면 수요일에야 돈이 나온다.

장부가펀드는 환매신청 당일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싯가평가펀드 가입고객은 돈이 필요한 날 이틀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싯가평가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또 그날그날 채권시장의 유통수익률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낮아지면 기준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유통수익률이 오르면 기준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