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이 주가부양을 위해 대주주 지분매각을 당분간 자제키로 결의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대주주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끝나는 6월25일부터 당분간 주가가 적정주가에 이를 때까지 지분매각을 안하기로 의사회에서 결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오는 6월25일이면 대주주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끝나지만 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성의 주가가 안정되는 시점까지는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지분매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특히 6월22일에 코스닥에 등록되는 유상주식과 무상주식도 역시 시장에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원인은 지난 25,26일 실시된 유상증자에 대해 청약을 실시한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