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실시되더라도 거치식 또는 적립식 펀드를 포함해 고객이 기존의 장부가펀드에 투자한 돈은 모두 장부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7월1일이후 MMF(머니마켓펀드) 이외의 투자신탁회사 상품에 새로 가입 또는 적립해 넣는 돈은 모두 싯가평가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채권싯가평가제의 단계적 실시방안을 투신감독규정 부칙에 명시해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거치식 일반 장부가펀드는 오는 7월1일 이후에도 싯가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처럼 계속 장부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7월이후에는 신규 수탁을 금지함으로써 고객들이 만기에 이르러 장부가로 돈을 찾아가면 장부가 펀드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했다.

또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적립식 투자신탁(개인연금 근로자장기 가계장기 근로자우대 세금우대)도 계속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되 오는 7월1일 이후 새로 적립되는 돈만 시가평가를 하기로 했다.

MMF(머니마켓펀드)는 초단기상품으로 금리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평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면서 신규 수탁도 허용했다.

금감위는 적립형 투자신탁 5조6천억원을 포함해 장부가평가 펀드는 지금까지 30조5천억원이 만기도래했고 5~6월중 13조2천억원, 7월이후 12조7천억원이 만기가 된다고 밝혔다.

투신사와 투신운용사의 상품중 싯가평가펀드의 비중은 지난 17일 현재 주식형은 87.2%, 공사채형은 16.4% 등으로 전체적으로 싯가평가펀드의 비중은 57.2% 수준에 달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