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국인이 당국 승인없이 시중은행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8-1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전업가 제도를 부활해 금융업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가에겐 은행지분을 12% 이상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선 은행 주인 찾아주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런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해 6월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91년 8%에서 4%로 하향조정돼 4%이상 취득은 외국인이 한도초과 취득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면서 은행법을 개정해 내외국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은행주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인 동일인에 대한 주식취득한도를 원칙적으로 없애는 대신 일정 지분율을 초과해 은행 주식을 사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승인을 해주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분율로는 시중은행 8-10%, 지방은행 15% 초과분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비슷한 사전심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30대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에 대해선 현행처럼 은행 주식 한도를 제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 2백% 이하인 재벌 기업에 대해 은행의 일정지분율 이상을 살수 있게 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금융전업가로 변신해야만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전업가들에게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은행을 두고 책임지고 경영할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금융전업가들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지분을 각각 일정수준 이상 사들여 안정적으로 경영할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게 필요하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상당히 경직적인 은행 소유구조를 고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