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의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된다.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호가가 금지되고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만 매도주문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을 고쳐 6월1일부터 공매도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공매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만 매도주문이 허용된다.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가 다른 기관에 증권을 보관했을 경우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매도주문이 가능하다.

또 <>증권예탁원을 통한 대차거래 또는 증권사를 통한 대주거래 등을 통해 주식을 확보한 경우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당일 매수한 물량을 결제일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권리행사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결제일까지 매도물량 확보가 가능한 경우 매도주문이 허용된다.

장외에서 매도물량을 확보할 경우에는 매매계약 등에 의해 결제일까지 주식을 넘겨받아 결제가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매도주문이 가능토록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호가를 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위적인 주가하락을 막기로 했다.

매도주문을 받는 증권사에는 공매도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매도호가가 직전가격보다 낮은 공매도는 주문거절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