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등 15개사가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젠네트웍스 인포피아 골드콘정보통신 한솔포렘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세스컴은 보류, 이네트는 재심의결정을 받았다.

24일 코스닥위원회는 제12차 코스닥위원회를 열고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한 21개사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중 공모희망가격이 가장 높은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누리텔레콤으로 액면가(5백원)의 80배인 4만원이었다.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이오테크닉스의 공모가는 액면가(5백원)의 70배인 3만5천원이다.

주류제조업체인 국순당의 공모가격(1만5천원)도 액면가(5백원)의 30배로 높은 편이었다.

자본금이 가장 큰 회사는 시스템통합업체인 현대정보기술로 1천3백57억원이었다.

자본금이 가장 적은 회사는 누리텔레콤과 디지탈캠프로 12억원에 불과했다.

공모예정규모가 큰 기업은 현대정보기술(6백8억원) 페타시스(5백61억원) 이오테크닉스(4백51억원) 등이다.

네번째 도전에 나선 세스컴은 또다시 보류판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등록예비심사를 자진철회한데 이어 3월29일과 4월26일에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의료장비제조업체는 인포피아도 세번째 도전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지난 3월 기각결정을 받았던 이네트는 이번에 재심의판정을 받았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공모주청약을 거쳐 이르면 7월께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