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마감된 코스닥등록(상장)예정기업 제일창업투자의 공모주 청약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이에앞서 지난 18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한림창업투자도 경쟁률 저조로 주간사 증권회사가 청약자들에게 주식대금의 추가납입을 요청, 사실상 미달된 상태다.

공모주 청약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지기는 코스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작년 4월이후 처음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요즘 창투의 인기가 없어 미달사태가 나오고 있다며 코스닥 시황이 더 악화되면 일반기업들도 미달사태를 우려해야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제일창투의 등록주간사를 맡은 현대증권은 이날 일반투자자분 공모주 물량이 28만5천주였으나 실제 청약분은 25만2천6백30주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균 경쟁률이 0.89대 1로 계산됐다.

현대증권 창구의 경쟁률은 0.58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증거금률이 50%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이 나머지 주식대금의 추가납입을 거부하면 실질적인 미달비율은 더 커질 수 있다.

제일창투의 공모주 대금 추가납입일은 6월1일이다.

한편 한림창업투자는 지난 17,18일 양일간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으나 경쟁률이 낮아 일반청약자들은 청약증거금 수량을 초과하는 공모주를 배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주간사회사인 메리츠증권은 24일 주식대금 추가납입을 요청했으나 청약자 대부분이 추가납입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규정상 일반인들은 추가납입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당초의 청약증거금 수량만 배정받으면 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청약증거금률이 30%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3.4대 1을 웃돌아야만 추가 납입이 필요없는데 실제 경쟁률은 1.6 대 1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고청약한도인 5천주를 신청한 경우엔 5천2백50만원(한림창투의 공모가격은 주당 1만5천원)이 추가로 납입돼야한다.

메리츠증권은 추가납입 거부로 남은 주식을 20만주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인수계약제도에 따라 이 "잉여 물량"은 모두 주간사 회사가 인수할 수 밖에 없어 그만큼 자금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이 물량은 일반인 대상 공모물량인 52만주의 38%를 차지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