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기업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황된다.

이르면 7월부터 상당수 협조공시항목이 수시공시항목으로 변경된다.

22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장외주식호가중개에 관한규칙"을 개정해 현행 협조공시항목중 상당수를 수시공시항목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시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은 협조공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때문이다.

증권업협회는 지난달 회사채 발행,자산재평가,사업목적변경,자사주취득,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지정취소신청,중간배당 등을 협조공시항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협조공시는 회사측이 이를 이행하지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협회 관계자는 "협조공시항목은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는 사안들이지만 회사측은 이를 공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그결과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의무를 강화하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정기업의 공시능력,실효성 등을 감안해 어느 수위로 공시를 강화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중 규정을 개정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