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코스닥등록업무를 맡은 주간사회사들이 공모가격과 증권회사별 배정물량 등을 청약일 직전에야 확정,공표하는 사례가 잇달아 "묻지마 청약"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아정보시스템의 주간사회사인 세종증권은 지난 4월27일 금융감독원 제출한 유가증권정정신고서에서 청약일을 5월23,24일 이틀간으로 잡아놨으나 정작 수요예측은 지난 5월19일에나 실시했다.

세종증권 기업금융팀 한 관계자는 "코스닥증권시장(주)을 통해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하기로 해 수요예측을 뒤로 늦추게 됐다"고 해명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을 통한 기업설명회는 매주 목요일만 가능한데 지난 5월4일의 경우 다음날이 어린이날로 휴일였고,11일의 경우 석가탄신일로 휴일였기 때문에 지난 18일로 늦추게 돼 결국 19일에야 수요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예측이 늦어짐에 따라 코아정보시스템의 발행가와 증권사별 배정물량은 청약일 하루전인 22일에야 언론에 공시됐다.

한 투자자는 "중요한 청약정보인 공모가와 증권사별 배정물량을 청약일 하루 전에야 발표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묻지마 청약"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주간사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에서 개인의 경우 어차피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기관들만 대상으로 사전 정지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증권 관계자도 "기업설명회 이후에 수요예측을 한다는 생각에 개인투자자에게 청약정보를 공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됐다"며 "청약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