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선물회사는 영업장에 선물옵션거래의 위험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서를 항상 게시해야 한다.

은행 등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선물옵션계좌 개설신청 접수 때에도 위험내용 사전설명의 궁극적인 책임은 증권 또는 선물회사가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위험내용을 사전설명하는데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영업장에 설명서를 상시 게시할 것 <>설명서에는 회사의 연락처를 명기할 것 <>인터넷을 통해 고지할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확인할 것 등이다.

또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는 전자서명 인증이 아닐 경우 통화내용 녹음 등 위험내용 사전설명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지침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실적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독권등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