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상장 또는 등록되는 기업의 대주주는 공개 또는 등록시 보유지분 뿐 아니라 무상증자로 확보한 주식도 의무예탁기간 동안 팔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의무예탁기간중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물량까지 예탁기간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의무예탁제도가 대주주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부실공개를 막기위한 것인만큼 무상증자물량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주주가 자금을 투입하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의무예탁 주식이 분할되는 것에 해당하는 만큼 이미 예탁된 주식과 같이 처분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의 의무예탁기간은 6개월, 벤처금융은 3개월로 규정돼 있으나 이 기간중 발생한 무상증자물량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즉시 시행토록 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거래소 상장규정과 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고쳐 무상증자물량의 처분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넥스텔 하나시스템 사이버텍홀딩스 등의 대주주들이 무상증자물량을 처분해 물의를 빚었다"며 "규정해석상 문제가 많았으나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의무예탁에 해당되는 기업중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국제전자 한국가스공사 대원제약 대구도시가스 나자인 한세실업 등 6개사이며 코스닥등록기업은 1백31개사에 달한다.

코스닥등록기업으로 이달 중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제한이 풀리는 물량은 6천1백38만여주다.

다음 달에는 2억9천3백58만여주가 몰려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