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싯가평가제도는 현재 투신권 최대의 "화두"다.

기존 공사채형 펀드의 기본골격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걱정이 앞선다.

"뭔가 바뀐다고 하는데 내겐 호재인가,악재인가"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제도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데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매를 해야 할까,아니면 그대로 두고 지켜봐야 할까.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채권싯가평가제도가 고객이 가입한 펀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 채권싯가평가 적용펀드 =모든 펀드엔 어떤 형태로든지 채권이 편입된다.

아무리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 펀드라 하더라도 채권은 일정량 편입돼 있다.

따라서 채권싯가평가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펀드는 투신권의 전체 펀드라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모든 펀드에 채권싯가평가제도를 적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단기 공사채형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채권싯가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된 채권이 단기위주로 구성돼 있어 제도적용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적립식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만 투신권 관계자들은 대체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연금 등 일정한 기간마다 돈을 입금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거치식 공사채형 펀드는 모두 싯가평가제도가 적용되는 게 확실시된다.

하지만 7월 이후 곧바로 싯가평가제도를 적용할 지는 아직 미정이다.

단지 장부가펀드의 판매만을 금지할지,아니면 편입채권에 대해 싯가평가를 전면 시행할 지 여부를 놓고 관계당국이 고민중인 상태다.

투신권 관계자들은 장부가 펀드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7월이전에 대규모 환매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제도시행을 통해 이익이나 손해를 볼 확률은 반반이지만 50% 확률에 도박을 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펀드가입자금을 환매해 MMF 등 다른 상품에 가입,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얼마간 투자자들의 판단을 유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펀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싯가평가로 인한 펀드의 수익률 변화 여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힘들다.

펀드에 포함된 채권의 매입시기와 그 당시의 금리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고 앞으로의 금리변동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싯가평가제가 시행되면 채권형 상품이라도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펀드내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금리가 급등하면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진단한다.

싯가평가제도가 적용되더라도 편입채권에 대한 경과이자분은 펀드자산으로 축적되고 이자로 수령한 현금을 채권에 재투자함으로써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리선물을 통한 헤지도 가능하다.

현재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채금리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익률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해 낼 수 있다.

향후 금리전망도 낙관적이다.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올해 회사채 금리가 현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