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선물.옵션 추가증거금 마련을 위한 반대매매 시기가 증권사 자율로 결정된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선물.옵션 추가증거금 미납시의 처리방안을 개선, 전.후장 구분이 없어지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이 다음날 낮 12시까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으면 증권사가 단일가 매매로 미결제약정 등을 처분해 증거금을 확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5분까지의 접속매매때도 반대매매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반대매매물량이 분산돼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들과 증권사간 분쟁소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