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핸즈프리 전문업체인 웨스텍코리아가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종목은 12일까지 연속 4일째 상한가를 지속하며 2만9천9백50원을 기록했다.

건설교통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자동차운수사행법 시행규칙을 개정,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주.정차시 택시호출이나 전세버스 등의 업무연락을 위해 고정시설에 부착되어 사용하는 경우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웨스텍코리아는 바로 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핸즈프리 제조업체다.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음성처리칩을 내장한 핸즈프리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미 국내는 물론 유럽지역에도 수출을 하고 있다.

이근우 웨스텍코리아 이사는 "국내 핸드폰가입자수가 현재 약 2천7백만명,차량보유수가 1천2백만대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법개정에 따른 단기간 신규수요가 약 6백만대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법제화된다면 1개월당 약 1백억원정도의 추가매출이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임상택 기자 lim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