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도 주식을 편입시켜 운용하는 주식형수익증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고쳐 신협이 여유자금(직전 사업연도말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의 합계액)의 30%까지 수익증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협은 투신의 하이일드펀드 CBO펀드는 물론 다음주부터 판매되는 뉴하이일드펀드 하이브리드펀드 등 주식편입비율이 30%이내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신협이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을 다음달까지 환매해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만기일까지 매입한도를 초과해도 된다고 밝혔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