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투자신탁 상품분류체계가 오는 6월1일부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3종류로 나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편입비율이 신탁자산 총액의 60%이상인 펀드만 주식형으로 분류하도록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을 고쳤다.

채권형도 채권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MMF포함)를 지칭하게 되며 나머지는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현행 분류체계는 주식이 한 주라도 들어가 있으면 주식형으로,나머지는 공사채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규정상 주식형수익증권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주식간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류체계 때문에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상품선택의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신사의 상품수탁고의 45%가 주식형으로, 55%가 공사채형(MMF포함)이나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할 경우 주식형은 10%, 혼합형이 70%, 채권형이 20%가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