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난해 한햇동안 1% 이상을 판 경우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지난해 부동산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비상장주식 등을 판 사람도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발표하고 각 세무서별로 내주초까지 신고요령 안내서를 대상납부자들에게 발송키로 했다.

가짜매매계약서를 낸 경우, 주식 대량 양도자, 여러건의 부동산을 팔았거나 3억원(서울은 5억원) 이상의 고액자산을 양도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식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양도세가 처음으로 부과된다.

코스닥등록기업 주식도 상장기업과 같이 취급된다.

내년에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확대돼 과세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기존대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장외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법인은 10%다.

신고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직접 세무서에 내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미달신고 납부도 미달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1년동안에 자산을 두차례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신고하는지 여부도 확인조사키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과 지난해 양도자산에 대해 이미 부동산양도 신고 납부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번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