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제3시장의 허수주문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 도입할 예정이었던 매수 매도주문 제한제도를 시행치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이날 "가중평균 주가에 비해 턱없이 높거나 낮은 주문을 차단키위해 증권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제한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있다는 지적이 나와 시행을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3시장에는 장래가 불투명하거나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도 상장될 수있다.

지정업체의 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주문을 제한할 경우 지정업체 도산 때 초저가주문을 내는게 불가능,아예 주식을 처분할 수없는 상황이 벌어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수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주문 제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문 착오로 인한 투자자 재산피해와 시장질서 교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가중평균 주가와 큰 차이가 나는 주문이 들어오면 투자자에게 주문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하는 일부 증권사의 시스템을 전 증권사에 확대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중"이라고 코스닥증권시장측은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