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회계연도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처럼 이익의 일정부분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에도 주식배당 예고 의무가 부과되며 배당기준도 엄격해지는 등 코스닥기업에 대한 재무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회등록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코스닥기업의 재무관리를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수준으로 맞춰 나가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2000회계연도 결산때부터 이 재무관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산총계)이 30% 이하인 코스닥기업에 대해 상장회사처럼 사업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의 5%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쌓도록 할 방침이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팔아서 챙긴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도 전액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일정부분을 적립해 자본잉여금 계정을 늘리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식배당예고제를 도입해 코스닥기업으로 하여금 결산기말 15일전에 주식배당 여부와 비율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배당도 공인회계사가 수정한 뒤에 나타난 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코스닥기업의 발행가액 할인율(현행 기준가격의 20%)도 상장회사처럼 기준가격의 10%내로 제한해 발행가격을 싯가에 근접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성장 가능성을 감안해 재무구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코스닥기업도 재무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관리기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재무관리기준안을 만들고 다음달께 금감위 정례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