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매수주문 등 요행수를 노린 터무니없는 주문들이 이달 중순부터는 제3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은 1일 "제3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문을 원천 봉쇄키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업협회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 3월 29일 제3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시작된 이래 접수된 매수.매도주문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유승완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장은 "실제 주문이 아닌 허수주문은 증권사에서 아예 접수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요행수를 노린 주문을 규제할 규정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제3시장에 가격제한폭이 없는 점을 고려해 허수주문의 범위는 기존 호가추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허수 주문의 범위가 결정되면 이를 즉시 전 증권사에 통보해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코스닥증권시장은 매수주문은 전일 가중평균 주가의 1백~3백%이상,매도주문은 70~80%이하를 허수주문으로 간주,주문접수를 거부하는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주문이 대거 접수돼 투자분위기를 흐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가중평균 주가가 1만원에 달하는 종목인데도 매수주문은 10원부터 나오고 있다.

또 가중평균의 몇배에 해당하는 매도주문도 접수되고 있다.

잘못 입력된 매도주문과 턱없이 낮게 접수된 매수주문이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기업은 가중평균 주가가 폭락하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