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회사들이 5월부터 공모주 청약자격을 또다시 강화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5월1일부터 청약자격을 "청약 첫날 전월의 예탁자산 평균잔고가 5백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키로 했다.

종전에는 예탁자산 평잔 1백만원이 기준이었다.

이 기준은 코스닥공모 등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에 적용된다.

가령 5월8일에 청약을 하려면 4월중 예탁자산 평잔이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대증권도 5월8일부터 예탁자산 평잔기준을 대우와 똑같이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원증권 역시 5월중에 평잔 5백만원이상으로 청약자격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청약 초일 하루전까지 동원증권 계좌를 보유하면 된다.

대신증권은 6월1일부터 청약자격을 "청약 초일 전월의 1일부터 25일까지의 평균자산이 3백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청약초일 전월의 마지막 토요일 자산이 3백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6월1일부터 대신증권에서 청약하려면 지금부터 거래를 쌓아놔야 한다는 얘기다.

굿모닝증권은 8월부터는 예탁자산 평잔의 계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청약초일 전월의 1개월간 평잔이 5백만원 이상"에서 청약초일의 전월말 기준 "3개월 평잔이 1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한다.

또 현재는 청약자격이 부여된 "청약당월 1일부터 청약초일 전일까지 평잔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은 8월부터 청약자격이 사라진다.

꾸준히 거래하는 고객을 우대하겠다는 발상이다.

LG 삼성 등 다른 대형증권사도 이미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D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만 쫓아 다니는 철새고객보다 단골고객을 우대하라는 고객전화가 빗발친다"고 말했다.

요즘 코스닥공모주 청약경쟁률이 보통 수백대 1을 넘나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청약자격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액투자자 입장에선 청약에 참가할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