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시장소속부가 폐지되고 싯가배당률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뮤추얼펀드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자본금이 4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30일 증권거래소는 주식분산비율 등에 따라 1부와 2부로 구분돼 왔던 시장소속부를 5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상장사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정기주총 배당결의와 중간배당시 사업연도말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싯가배당률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공시해 왔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사들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주가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2일부터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주문가격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2호가 높은 가격단위(약1% 수준)"에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범위 이내"에서 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한편 뮤추얼펀드 설립의 기초 자본금은 현재 8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기업 계열 투신사의 동일계열사 주식편입한도도 펀드별 신탁자산의 10%에서 7%로 낮춰진다.

한 펀드의 신탁자산이 1백억원이면 동일 계열사 주식편입한도가 7억원까지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