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BBB)이상인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없더라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일반법인의 기준중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법인''을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 고쳤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많이 갖고 있는 일반법인들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보유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1.4분기에 12조4천4백69억원(발행건수 33건)에 달했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일반법인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은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면서도 해외증권 발행실적을 갖춰야만 가능했었다.

이 때문에 일반법인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례는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기초로 2천2백78억원을 발행한 것이 유일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법인이 주로 발행해 왔으나 지난달초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도 발행이 허용됐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