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이상 기업, 해외증권 실적 없어도 ABS 발행 가능
금융감독원은 30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일반법인의 기준중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법인''을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 고쳤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많이 갖고 있는 일반법인들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보유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1.4분기에 12조4천4백69억원(발행건수 33건)에 달했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일반법인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은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면서도 해외증권 발행실적을 갖춰야만 가능했었다.
이 때문에 일반법인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례는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기초로 2천2백78억원을 발행한 것이 유일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기관과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법인이 주로 발행해 왔으나 지난달초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도 발행이 허용됐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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