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무더기로 신규 등록한 코스닥 기업들이 다음달부터 최대주주 지분을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된다.

이는 최대주주 매각금지 기간인 6개월을 넘어선데 따른 것으로 가뜩이나 수급 불균형인 코스닥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8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로 등록된 세원텔레콤이 다음달 9일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것을 비롯,5월중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는 모두 20개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연말 코스닥 신규등록이 몰린 탓에 오는 6월에는 보호예수 해제 기업이 무려 6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은 신규 등록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의 지분 조기매각에 따른 주가충격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등록후 6개월간,벤처캐피탈은 3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지분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닥시장의 취약한 매수기반을 감안할 때 보호예수가 끝난 종목들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제대상 대부분은 대주주 지분비중이 높거나 시장내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많아 실제 지분이 팔리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월중 보호예수 해제 예정인 기업들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한성에코넷 한국팩키지 무림제지 영풍정밀이 80%,성진산업이 79%,케이알이 78.8%,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76% 등으로 기존 등록기업보다 매우 높다.

또 6월까지 보호예수가 끝나는 82개 업체 가운데 한솔엠닷컴 등 17개는 시가총액 50위권에 이내에 드는 종목이다.

다음달 해제대상에는 세원텔레콤 다음커뮤니케이션 핸디소프트 39쇼핑 등 코스닥시장 대형주들이 포함돼 있다.

시황 분석가들은 "보호예수 물량은 주가 급등락때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완충역할을 했다"며 "시장약세가 이어지면 대규모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한 공급부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다른 종목들보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일정물량을 장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