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출원한 인터넷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장차 BM특허를 획득할 경우 관련분야에서 법적 독점권을 인정받아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인터넷 정보통신업체들이 BM특허 출원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정보통신분야의 2백75개 업체가 특허청에 BM특허를 출원했다.

올들어 3월말까지의 출원건수만 2백여건을 넘어섰다.

코스닥시장의 등록기업 중에는 테라,인터파크,핸디소프트,골드뱅크,범아종합경비(SOK),부일이동통신(아이즈비전)등이 BM특허를 출원했다.

코스닥 등록예정인 인터넷경매회사 옥션도 6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옥션의 관계자는 "현재 국내의 인터넷업체들은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 보다는 베끼는데 급급하다"며 "앞으로 BM특허가 인정되면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M특허는 한 업체가 정보기술(IT)을 활용,개발한 사업방식이나 서비스모델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BM특허가 인정되고 있으며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다.

따라서 BM특허는 관련 사업분야에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특권으로 작용,인터넷 사업전반에 이용되는 영업방법이 특허로 보호될 경우에는 후발업체들의 로열티부담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일 변리사는 "국내에서는 BM특허를 출원해 등록된 사례는 많지만 아직 법개정이나 판례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BM특허가 인정될 경우에는 경쟁업체나 후발업체등이 로얄티지급등 협상이 없이는 동일한 비지니스모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