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현대투자신탁운용이 지난해 바이코리아펀드의 대표상품인 "르네상스1호"와 "나폴레옹1호"를 운용하면서 1천5백62억원어치의 불량채권을 불법편입해 고객에게 모두 2백90억원어치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바이코리아펀드의 장부를 열람한 결과 이같은 현대투신운용 불법 자금운용실태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현대투신운용이 펀드자산의 5%까지 다른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했던 부실채권을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만든 뒤 여기서 발행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에 편입했다가 상각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현대투신운용엔 고객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금감원도 작년 현대계열사 연계검사때 불법사실을 파악하고도 고객에 대한 보상명령을 하지 않는 등 투자자보호임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내용은 이미 작년 현대 금융계열사 연계검사때 적발돼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투신운용도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에 대해 "문제의 배드펀드는 현대투신증권의 고유재산과 관계없으며 부실채권발생으로 인한 개별펀드의 손실을 고르게 상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