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E*미래에셋증권을 HTS(홈트레이딩시스템)도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두 증권사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3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E*미래에셋증권 HTS(맵스넷)의 기능이 자사의 시스템(사이보스2000)을 상당부분 도용한 것이라며 최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를 의뢰했다.

대신증권은 맵스넷의 초기화면 메뉴중 툴바,티커바,코드입력창등과 통신접속후 환경설정 메뉴,단축키,자동조회화면,연결정보등록화면등 여러가지 부문이 사이보스2000의 고유기능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E*미래에셋증권의 모기업인 미래에셋에 자사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으며 E*미래에셋증권의 HTS 개발을 대신증권과 95년부터 함께 일해온 (주)한국소리마치가 맡았다는 점을 시스템 도용의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E*미래에셋증권은 이에대해 "HTS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만큼 도용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신증권의 고소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맵스넷의 개발은 (주)한국소리마치가 맡은 만큼 대신증권이 발주처인 E*미래에셋증권을 고소하는 것도 오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미래에셋증권은 대신증권의 고소를 자사에 대한 견제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