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회사가 팔고 있는 하이일드펀드나 CBO(후순위채)펀드를 주식형 수익증권이 아닌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식편입비율 50%이상인 경우만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투자신탁 감독규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일 "하이일드펀드 등이 공모주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주식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개선안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면 내부규정상 주식형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농협과 수협 신협이 상품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투자신탁회사의 수익기반도 넓어진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외국처럼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경우만 주식형으로 분류할 지 아니면 더 낮은 비율을 분류기준으로 삼을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투신업계에선 주식형의 주식편입비율을 50%이상으로 정할 경우 주가하락기에도 억지로 편입비율을 맞춰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등급이 BBB급 이상인 투자등급채권을 편입하는 펀드에도 공모주를 배정해 주는 하이브리드펀드가 신상품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인기를 끌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투자등급채권의 수익률이 투기등급보다 낮은데다 공모주를 배정받는 펀드가 늘어나면 그만큼 적은 물량을 배정받게 돼 별다른 잇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안재석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