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상장) 심사를 들러싸고 코스닥위원회와 심사청구업체인 쓰리알이 설전을 벌이는등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쓰리알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달 19일 또 다시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재심 판정을 받았다.

20일 쓰리알은 상장승인을 받지못한 것은 경쟁회사인 성진씨앤씨측이 뿌린 악성루머와 성진씨앤씨 주식 2%를 보유하고 있는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쓰리알 관계자는 "장흥순 협회장은 지난달 29일의 코스닥위원회에서 쓰리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다"고 밝혔다.

또 "경쟁사인 성진씨앤씨는 쓰리알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비방자료를 뿌려 쓰리알의 상장추진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쓰리알은 이같은 주장을 자사 홈페이지등에 게재했으며 20일에는 쓰리알 관계자들이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항의방문했다.

여기에 쓰리알의 주주인 서울대 공대 교수들도 코스닥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코스닥위원회의 정의동 위원장은 20일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올해 매출실적의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출이나 매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검토한후 상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장흥순 협회장이 성진씨앤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여러 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장흥순 협회장은 19일 개최된 코스닥위원회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쓰리알은 차세대 영상저장장치인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81억5천만원에 19억4천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