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퇴출이 결정된 코스닥 기업들은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갖는 관심은 두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정리매매 기간중 해당회사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할 것인지와 퇴출후 제3시장 지정(상장)신청 여부다.

무더기로 퇴출된 탓에 해당기업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다.

<>20일부터 정리매매=퇴출이 결정된 곳은 20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기간은 거래일 기준으로 30일이다.

다음달 1일(근로자의 날)이 휴장인 탓에 정리매매는 6월 5일에 끝난다.

등록 취소는 7일.이렇게 되면 퇴출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정리매매는 기존의 거래방식 그대로다.

거래소시장은 정리매매때 가격제한폭이 없지만 코스닥 시장이 정리매매에는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상하 12%가 적용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식환수=퇴출기업은 정리매매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병행할 수 있다.

시장에 깔린 주식을 사들여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분분산기준 미달로 퇴출이 결정돼 지난달 16일부터 정리매매중인 한국협화화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퇴출기업 전부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사주 매입재원은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등을 제외한 금액.직전 사업연도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도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이었던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퇴출된 업체들은 자사주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퇴출기업 어떻게 되나=제3시장행,또는 비상장.비등록.비지정의 "재야행"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퇴출기업은 6월 7일 이후 제3시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시장이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퇴출기업들의 환금장소도 겸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높지 않다.

퇴출대상기업 주식담당자들은 "시간이 충분한 만큼 코스닥위원회의 퇴출통보가 이뤄진 이후 제3시장 상황을 봐가며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투자 유의점=증권 전문가들은 퇴출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삼가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사업연도 2년동안 자본전액잠식이나 회사 정리절차가 지속돼 퇴출된 곳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업체라면 회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3시장으로 옮긴다고 해도 거래가 활발하거나 주가가 오를 확률은 낮다.

주식이 종이조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분분산 미달로 퇴출된 기업들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실적 등 사정이 나빠서라기 보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