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신규등록(상장)된 테크노세미켐이 자회사를 흡수합병,코스닥등록 업종을 바꾸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또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으로 있어 소액주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테크노세미켐은 자회사인 케이와이휴텍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케이와이휴텍의 최대주주는 테크노세미켐(법인체)으로 지분율이 60%이다.

또 일본회사인 야마나카휴텍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마루젠화학약품 및 마루베니상사가 10%씩 보유하고 있다.

테크노세미켐은 합병신고서를 통해 케이와이휴텍 주식 1주당 1.06주의 테크노세미켐주를 교부해주는 합병비율으로 이 자회사를 흡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테크노세미켐은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한 임시주총을 6월 1일 개최할 예정이다.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은 5월 4일로 결정됐다.

테크노세미켐 관계자는 "케이와이휴텍을 흡수하면 직접생산 제품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으로 높아져 현행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벤처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테크노세미켐은 자회사의 제품을 상품매출(유통)해온 탓으로 매출액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미만으로 낮았다.

회사 관계자는 "사실상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회사면서도 회계처리상으로는 도소매로 분류돼 그동안 주가가 제대로 상승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크노세미켐은 그러나 합병신고서를 내면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거래소 상장기업은 증권거래법 계산법에 따라 매수청구가격이 분명하게 산출되지만 코스닥기업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따라 테크노세미켐의 경우엔 "회계전문가"가 주식매수청구가를 산정해 제시하면 된다.

합병신고서 심사에 들어간 금융감독원은 테크노세미켐에 주식매수청구가를 가능한 빨리 제시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증권전문가들은 "회계전문가들의 가격 산정도 통상 증권거래법 계산법을 준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코스닥주가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들어 거래법 방식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주주들과의 마찰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홍모 기자 yang@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