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상장)업체들이 주식거래를 시작할 때 적용하는 최초 매매기준가를 발표하면서 액면분할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19일부터 매매가 시작되는 성언정보통신의 경우 매매기준가가 1천5백원으로,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은 3천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제3시장 업체들의 경우 상장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모한 사실이 있으면 공모당시 발행가가,그렇지 않으면 액면가가 최초 매매기준가로 결정된다.

성언정보통신과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의 액면가는 모두 5백원이며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공모때 발행가는 모두 3만원이었다.

이론상 최초 매매기준가는 모두 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책정된 기준가는 1천5백원과 3천원이었다.

이처럼 차이가 난 것은 두 회사가 공모후 액면분할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성언정보통신은 지난 2월21일 액면가 1만원짜리를 5백원으로,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은 지난 2월7일 5천원짜리를 각각 5백원으로 액면분할했다.

이에 대해 증권 전문가들은 "제3시장 종목의 액면분할 여부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이 거래첫날 3만원 이하의 주가를 형성한다면 공모 발행가를 밑돌 정도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액면분할로 인해 최초 매매기준가가 투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앞으로 새로 상장되는 종목들은 액면분할 여부와 시점을 추가로 공시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