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의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대우증권에 대여키로 합의함으로써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빚은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성도이엔지는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결제불인행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지 4일만이다.

성도이엔지는 12일 대우증권에 결제불이행 주식 전량을 대여키로 최종합의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서인수 성도이엔지 사장은 "매매거래가 정지로 주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대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닥증권시장에 매매거래 정지조치 해제를 요청했으며 코스닥증권시장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할 의향이라고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 사장은 "대여수수료는 대략 5억원 수준이며 대여기간은 대우증권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도이엔지는 지난달 29일 우풍상호신용금고가 공매도를 친후 지난달 31일까지 13만주를 결제하지 못해 지난 6일 주식거래가 정지됐었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고로 예금인출 사태를 겪고 영업정지조치를 받았다.

공매도 창구였던 대우증권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